후쿠시마 인근산 포함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가 효율적
  • ▲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를 앞두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통관청사에서 민관합동으로 수입 식품 방사능 측정과 보관창고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를 앞두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통관청사에서 민관합동으로 수입 식품 방사능 측정과 보관창고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인 불안감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청 고시 기준에 대한 개정 조치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