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산 포함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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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인 불안감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식약청 고시 기준에 대한 개정 조치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