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보]·[KB생명]·보험대리점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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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청약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AXA손해보험]과 [KB생명], 보험대리점들도
제재를 당했다.<금융감독원>은 10일
삼성화재가 전화를 이용한 고객 모집 과정에서
청약 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0만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5명을 [견책] 상당 조치했다.
(통신수단 이용 모집 시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AXA손보는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해
당기 순익을 왜곡한 사실이 들통나
(FY08~FY11 중 단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
[기관주의] 및 임직원 3명에게 [주의적경고] 조치를 당했다.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부당 축소)KB생명은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3명은 감봉됐다.보험대리점인 <뉴중앙>은 모집 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
<에프앤스타즈>는 과태료 500만원,
<피플라이프>는 과태료 5,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