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컴퓨터 하드 디스크 압수수색전 집중 교체”효성 “국세청서 복사해갔기에 증거 인멸 불가능”
  • 


  • 효성그룹이 탈세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
    직전에 파괴됐다는 것
    이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9시간 넘게
    효성 그룹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 여러 개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집중적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효성의 전산팀장을 소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업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은
    하드 디스크는 이미 국세청에서 복사해 간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드디스크 교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은 효성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은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사장(45)과 조현문 전 부사장(44), 조현상 부사장(42)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를 취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조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에 관계돼 있는
    효성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들일 방침이다.

    검찰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해를 덮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수백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수사가 초기부터 그룹 총수인 조성래 회장을 향하자
    그룹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도 그 이유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향후 효성그룹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그룹의 세무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1일 조회장과 세 아들의 자택,
    서울 공덕동 효성본사와 반포동 효성캐피탈 본사 등
    8,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