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레저 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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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이 길이 24m 미만 (약 70t급)
레저선박 선체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길이 12m 미만(약 10t급)의 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한해 지정되어 왔다.
해양수사부(장관 윤진숙)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수사업장의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수사업장은 적정 시설‧인원 등 자체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
건조검사를 면제하는 등 선박검사를 간소화 해
건조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새 기준에 따라 현도(賢圖) 작업설비 외에 전자도면 방식도 인정받고,
비파괴검사설비 보유 요건을 선체 두께 측정업체에 위탁하면
관련 설비 보유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박제조업체가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지정받을 경우
20t 규모 레저선박의 건조기간이 150일에서 110일로 40일 정도 줄고
인건비도 2,000여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