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레저 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 기준 개정
  •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이 길이 24m 미만 (약 70t급)
    레저선박 선체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길이 12m 미만(약 10t급)의 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한해 지정되어 왔다.

    해양수사부(장관 윤진숙)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수사업장의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우수사업장은 적정 시설‧인원 등 자체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
    건조검사를 면제하는 등 선박검사를 간소화 해
    건조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새 기준에 따라 현도(賢圖) 작업설비 외에 전자도면 방식도 인정받고,
    비파괴검사설비 보유 요건을 선체 두께 측정업체에 위탁하면
    관련 설비 보유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박제조업체가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지정받을 경우
    20t 규모 레저선박의 건조기간이 150일에서 110일로 40일 정도 줄고
    인건비도 2,000여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