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사장시절 비리, 부패 척결 노력할 터"
  • ▲ 대우조선해양 사옥.ⓒ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납품비리를 벌여 온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임직원 30명을 기소했다.

     

    1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임직원 12명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도 6명 구속, 10명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상무 A씨는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담의 금품을 챙겼고
    B이사도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차장 C씨는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11억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경우도
    원청 임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회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청구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임 사장시절에 있었던 개인비리였다.

     반부패 대책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자정활동을 펼쳐 부패 청산과 예방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