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및 제조시설 20기 무단 축조?서구청, 시공사 등 경찰 고발

  •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 내
    일부 시설이 [무단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장 증설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돼
    오는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내에 가열기와 여과기 등
    부대 및 제조시설 20기를 무단 축조하다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시 감사관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관련된
    [인·허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은
    지난 15일 건축주인 <SK인천석유화학>과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공작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와 같다.
    건축법 79조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해
    자진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를 명령했다.

    사실상 [철거 명령]이다.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촉구→이행강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법사항(건축법 위반 시설)이 없어질 때 까지 공사는 중단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공장증설 승인 이후 2013년 1월 건축허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공장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공사 현장에 필요한 부설물들에 대해
    시공사와 구청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주민들에게는 계속해서

    공장 건설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공사 진행중이므로
    적발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 <SK이노베이션>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