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없고, 홈쇼핑 방송도 불가능안마의자 구매고객 A/S 지원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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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제품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제품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국내 안마의자 판매 1위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22일 바디프랜드 이재범 변호사(법무이사)는
    모 기업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도
    현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송을 지난 2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 역시 함께 취하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양매직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건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동양매직을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동양매직이
    중국에서 들여온 저가 안마의자에
    자사의 브랜드만 붙여 렌탈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다년간에 걸쳐 대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쏟아 부어
    바디프랜드를 비롯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의
    모든 과정과 방식,
    사업파트너와 서류양식까지 베껴
    바디프랜드에 60억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바디프랜드는 그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소 취하를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동양매직이 홈쇼핑 방송에서
    [4~5년 후에 이 회사가 있을까],
    [중간에 브랜드가 없어져 버려요] 등의
    선정적인 표현으로
    바디프랜드를 비롯한 중소기업 제품을 비방했다.

    동양매직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앞으로 무슨 낯으로 볼 것이며,
    향후 A/S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양매직의 안마의자 렌탈시장 침탈은
    그룹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자
    동양매직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각하기 위한 [꼼수]이자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망이다.


       - 이재범 변호사

     

     

  • ▲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제품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안마의자 업계에서는
    동양이 안마의자 렌탈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이미
    그룹의 재무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동양매직의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먹튀]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존재했다.

     

    회사를 매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동양을 믿고 안마의자를 렌탈하라고 부추겼다는 얘기다.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던
    최근 동양그룹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셈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기 위해
    고객을 우롱하고
    중소기업의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만천하에 알렸다는 정도로 위안을 삼고
    소를 취하하고자 한다.


       - 이재범 변호사

     

     

    한편,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 안마의자를 구매한 고객들이
    A/S를 제대로 받지 못할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동양매직 안마의자 구매 고객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