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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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김성범(47) 해운정책과장이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POC Funds) 정기총회에서
    <추가기금> (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 3연임에 성공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3일 발표했다.

    아직도 진행 중인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김 과장이 의장에 다시 선출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의 피해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은
    유조선 사고로 오염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국제기구다.

    김 과장은 1년간 <추가기금> 예산과
    정유사 분담금액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주관하고, 
    사무국 운영과 합동 감사기구의 활동을 승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김 과장은 2010년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
    국제기금과의 협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인정받아
    2011년에 <추가기금>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 전문가의 <추가기금> 의장 3연임이 
    국제기금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1971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유류오염손해보장을 위한 국제기금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됐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가 생겼을 때,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1992년 채택된 협약에 의해 <92기금>,
    2003년 협약에 의해 <추가기금>이 설치됐다.

    <92기금> 회원국 113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했고.
    <추가기금> 회원은 30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에 들어갔다.

    유류피해 국제기금 지급한도액은
    1차 선주, 2차 <92 기금>, 3차 <추가기금> 등을 포함해서 결정한다.

    선주책임한도는 유조선 규모에 따라
    451만~8,977만 SDR (IMF 특별인출권, 1 SDR=약1,725원) 사이이다.

    <92기금> 보상한도는 선주 책임한도 포함 2억 3백만 SDR (약 3,500억원)이고,
    <추가기금> 보상한도는 선주책임한도, <92기금> 보상한도 포함
    7억5,000만 SDR (약 1조 3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