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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지시로
450여억원의 투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전 SK해운 고문)>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특히 [횡령]이 아니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최태원> 회장 형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8일 <김준홍>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2013고합1092)에서
"최태원 회장 등과 회삿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 최태원 회장 등에게 4,800여억원을 받아
신고 없이 투자운용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금액은 다르다"고 부인했다.김원홍 전 고문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사실 관계가 왜곡돼 있다.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받은 [450억원]은
(최태원 회장 형제가 아닌) <김준홍>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자도 연 9%씩 지급했다.""<김준홍> 전 대표가
책임을 돌리려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
김준홍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이처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김준홍> 전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 주장은
<최태원> 회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음을 방증한다. -
실제 [재벌기업] 회장에 대한 공판의 경우
[혐의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상황논리]나
[법리공방]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건과 [무관함]을 호소해 왔었다.따라서 <김원홍> 전 고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최태원> 회장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준홍> 전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연관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때문에 김원홍 전 고문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최태원> 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의 입장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최태원 회장이 고작 450여억원 때문에
불법을 지시했을리 없다.그 정도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태원 회장 역시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번 SK 횡령 사건의 경우
[펀드], [선지급] 등 금융용어들이 등장하고,
프레임이 복잡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단순하게 보면
회사돈으로 만든 펀드에서
개인(김원홍) 구좌로 450여억원이 입금됐고,
2개월이 채 안돼 펀드계정에 다시 입금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형제가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이날 <김원홍> 전 고문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
<김준홍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인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한편,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