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차라리 변호사 더 고용해 내부 자문 대응하고 법률 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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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농축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乙)이
    [소송내역]과
    [로펌 자문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로펌에 82건에 대한 자문료로
    총 3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평균 427만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농축식품부>는
    건당 4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간단한 전화 질의인 경우 10만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역시
    [개인변호사]는 25만원,
    [로펌]은 월 2건에 55만원으로 자문료를 명확하게 책정했다.

    또 <마사회>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사안이 복잡한 일부 건에 대해서만 200만원~500만원 수준을 지불했으며,
    <수협>은 [고문변호사 계약]을 통해
    월 자문료를 책정,
    [건당]이 아닌 [월 단위]로 계약해 비용을 줄였다. 

     

     김우남 의원의 설명이다.

    "<농협>이
    로펌에 자문료를 퍼 줄 만큼 예산이 풍족한가?
     
    대형로펌도 <농축식품부>에는 저렴한 자문료를 받았지만,
    <농협>에는 그 두 세배를
    받기도 했다.

    싼 자문료와
    소송비용을 로펌에 퍼 줄 바에야, 
    변호사를 더 고용해 내부 자문에 대응하고
    법률비용을 줄여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