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역할 회복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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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방안으로 꼽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15개 중점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5개 법안 중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안(산업입지 및 개발법)]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가 제한됐고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며
    2014년 3곳, 2015년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용적률은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녹지율도 기존 산단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단지계획 수립 시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지 내 또는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
    근로자에게 일정비율 특별 공급(20~50%)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시행 시 모든 규제가 완화되면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효과,
    도시첨단 후보지(6곳) 모두 개발 시 10조원의 투자효과,
    3만6,000여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산단 개발 규제 개선안]도 담겨있다.

     

    앞으로 산단에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도입된다.

    복합용지에는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또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도 간소화했다.

     

    산단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 입주가 허용된다.

     

    여기에 토지 면적의 10% 이상 개발계획을 변경 시
    소규모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민간개발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부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수익성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을 허용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해 줄 계획이다.

     

    더불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현재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한다.

     

    [노후 산단 리모델링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실시,
    노후산단 재생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2014년 6개를 선정하고,
    2015~2017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다.

    이르면 오는 8일까지 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