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개정…연간 100여개 동 혜택
-
내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11일 밝혔다.현재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오피스텔은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지상 층 연면적 3천㎡가 넘을 경우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을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토부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이를 통해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국토부는 내다봤다.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 ▲ ⓒ 연합뉴스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