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개정…연간 100여개 동 혜택

  • 내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천㎡가 넘을 경우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 ▲ ⓒ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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