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못한 사례 빈번해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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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8일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는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