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못한 사례 빈번해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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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기획재정부는 18일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는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 이후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앞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