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지영 전 재무팀장 [편지·USB 자료] 증거 제시변호인측 "이 씨 진술 사실과 다르다"
-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5개월만에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9시45분 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증거 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이재현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이지영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USB자료,검찰진술 자료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증거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검찰에 따르면"이지영 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은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이 씨의 진술은 과장된 부분이 많고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이 씨가마치 자신의 모든 일을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그렇게 죄가 많다면검찰이 왜 그를 기소하지 않았는가도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이 회장은재판 내내 눈을 지긋이 감고 있다가도중요한 사안에 대한 다툼이 오갈 땐눈을 크게 뜨거나, 옆의 변호인에게 고개를 흔들었다.이날 오전검찰과 변호인은 2시간 동안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에 집중했으며,이 회장 측 변호인은이 회장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그룹 경영권 방어 및 선대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 목적이었다]는표현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날 재판부는오전 재판을 휴정하면서오후 재판을 공지하자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그의 거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검사를 받는 등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오후 출석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양해 부탁드린다."앞서이 회장은2,0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지난 7월 구속기소된 뒤,8월 신장이식수술과 이후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유로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년 2월 말까지 구속집행이정지됐다.이 회장이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구속기한이 지나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이날이 회장은재판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40분께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며,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비자금 조성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 상태는 어떤가].[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답변을 피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4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내년 2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