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지영 전 재무팀장 [편지·USB 자료] 증거 제시변호인측 "이 씨 진술 사실과 다르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

5개월만에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945분 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서면증거 조사 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김용관 부장판사)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지영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USB자료, 
검찰진술 자료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영 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이 씨의 진술은 과장된 부분이 많고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씨가
마치 자신의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그렇게 죄가 많다면
검찰이 왜 그를 기소하지 않았는가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재판 내내 눈을 지긋이 감고 있다가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다툼이 오갈 땐 
눈을 크게 뜨거나, 옆의 변호인에게 고개를 흔들었다.

이날 오전 
검찰과 변호인은 2시간 동안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에 집중했으며,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그룹 경영권 방어 및 선대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 목적이었다]는
표현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휴정하면서
오후 재판을 공지하자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그의 거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사를 받는 등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출석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양해 부탁드린다."

앞서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뒤,
8월 신장이식수술과 이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내년 2월 말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그와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구속기한이 지나
지난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40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며,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비자금 조성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 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4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내년 2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