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적발...과태료 부과 및 관련직원 문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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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자산운용],
[LS자산운용],
[자람에셋투자자문] 등 3곳이
법률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회사와 직원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법률위반 사실이 큰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자람에셋투자자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허위 등록,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GS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투자일임계약 설명확인 절차를 위반했다.금감원은
GS자산운용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3,750만원,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관련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1명, 주의(상당) 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LS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위반 등이 적발돼
관련 직원 2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