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직후 정회...주승용, "자진출석이 그동안의 관행"


[사진 = 연합뉴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불참, 회의가 시작 직후 정회됐다.

국토위는 이날 서승환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을 출석시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른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정족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서승환 장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위 주승용 위원장(민주당)은 
관행을 이유로 서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안보고를 위한 장관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임위 개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