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43조 3항, 필수공익사업장은 인력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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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조 압박용으로
    [신규채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기관사 300명, 열차 승무원 200명 등 총 500명을 기간제로 채용,
    내달 중 투입할 계획이며
    차량 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코레일의 신규채용 발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반박에 나섰다.

     

    노조측은
    "노동법 43조 1항과 2항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노동법 43조 3항에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철도운전면허를 소지한 인턴경력 사원 또는 2년 이내 퇴직자를 중심으로
    복귀률이 저조한 기관사 충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15일째 파업을 지속,
    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운행률은 23일부터 29일까지 76% 수준으로 감축되고,
    불법파업 4주차인 30일부터는 60%대로 낮춰져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말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으로
    열차 안전운행이 우려된다.

     

    물류수송의 차질로 산업계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수서KTX법인은 코레일 자회사다. 민영화는 될 수 없는 회사다.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