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저축은행 아닌 제3자 계약이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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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부채와 관련 자산이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울저축은행 계약이전 조치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이전은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이전된 두 번째 사례다.

     

    계약이전의 효력은
    이날 5시 영업 종료 이후 발생하며,
    한울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 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한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하며,
    한울저축은행의 예금 거래 및 조건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