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자료 넘기면 80억원 보상, 근거 없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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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결심공판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 결심공판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CJ그룹 측 피고인인 CJ제일제당 부사장이자
전 재무팀장 성용준씨는 삼성이 이지영 전 CJ그룹 재무팀장에게
회사 측에 불리한 자료를 넘겨주면 80억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