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200억 소유...한도 116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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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보험]이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계열사거래 등 내부통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임직원은
    지난해 회사 자체감사를 통해
    이미 경고 조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생략(주의) 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했다.

     

    이는 흥국생명의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인 116억 원을
    84억원 초과한 규모다.

     

    보험업법 106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운용 시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계정 자산의 5%를 초과해선 안 된다.

     

    특별계정이
    보험사가 특정 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해
    준비금(향후 보험금 재원)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자산과 분리해서
    계정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 상품에는
    개인연금손해보험,
    퇴직연금원리금보장계약,
    연금저축보험,
    장기손해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계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