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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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된다.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대상도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의 과목 변경은
오는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총 6과목은 다음과 같다.

△민법, △경제원론, △회계학, △영어,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지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도정법 등)


또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곧바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다.

개정안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했다.

△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 제도개선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또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했으나
지난 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다 책임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내달 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