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규제 완화 착착 진행…미래부 노력 결실 이뤄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규제 일원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해온 미래부의 노력이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법은 
SO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은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SO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SO 발생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인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방송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