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설 이전 지급, 피해농가 자녀 입영 연기

  • ▲ 충남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종계장에서 키우던 닭들을 살처분하기 위해 농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14.1.26 ⓒ 연합뉴스DB
    ▲ 충남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종계장에서 키우던 닭들을 살처분하기 위해 농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14.1.26 ⓒ 연합뉴스DB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이다.

"설 이전 일부라도 선 지급될 수 있도록
27일까지 각 지자체에 160억 원을 배정했다."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돼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도
피해농가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청도
피해농가에 대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