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설 이전 지급, 피해농가 자녀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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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가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살처분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이다."설 이전 일부라도 선 지급될 수 있도록27일까지 각 지자체에 160억 원을 배정했다."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해당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돼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안전행정부도피해농가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지방세 체납액도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한다.국세청도피해농가에 대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세정 지원이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농협은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