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피해복구 용도 대출 신속 지급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폭설이 시작된 6일 이후 삼성·현대·동부·LIG손보 등 4대 손보사의 일평균 긴급출동건수는 직전 3일 평균 대비 강원(영동)지역 22%(612→750건), 경북(북부)지역 6%(771→817건) 가량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수, 라면, 햇반 등 생필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