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피해복구 용도 대출 신속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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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금융당국과 협회는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또한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폭설이 시작된 6일 이후 삼성·현대·동부·LIG손보 등 4대 손보사의 일평균 긴급출동건수는 직전 3일 평균 대비 강원(영동)지역 22%(612→750건), 경북(북부)지역 6%(771→817건) 가량 증가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수, 라면, 햇반 등 생필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