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변 금지 30일 이상..시정명령 불이행은 반항행위"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를 제재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 장관에 의해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가 밝힌 조사에 따르면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는 총 2만 1688건에 달했다. 또한 단말기 리베이트 정책(단가표, 문자메시지, 구두)을 수시로 추가해 대리점에 배포·전파하는 사례는 53건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영업정지 시 신규모집만 금지했던 것에 더해 기기변경 또한 못 하도록 하는 방안과 영업정지 명령 시 두 사업자를 함께 정지 시키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말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며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통3사는 선처를 호소하며 방통위 의견을 적극 수용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과열 현상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난 11일에는 한 통신사에서 95만원에 해당하는 갤럭시S4 LTE-A를 145만원의 보조금을 주며 판매해 211대란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들끼리 상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폭로하며 비방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양문석 위원은 이통3사의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본적 시정명령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반항행위"라 지적하며  "방통위와 사업자 간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통3사의 대란행위에 대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며 "지난 순차적 영업정지 일 수인 24일보다 많은, 최소 30일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정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모집 금지가 아닌 전면 영업정지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리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각 사 영업정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2개 사업자를 묶어 함께 정지 시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미래부에 제출해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