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상고 포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7일 서울고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재상고 기한은 18일 까지.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재상고가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양형부당으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김 회장 측도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1일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