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퇴출 당한 '중국고섬' 상장사


대우증권이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14명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1월 한국 코스피에 상장했다가 3개월 만에 퇴출당한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였다. 중국고섬은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 기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14명을 문책 조치했다.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2명, 주의 6명 등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증권사는 3년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우증권은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는 등 신규 사업을 펼치기 어려워졌다.
 
주요 지적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