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업자 의견 및 제조사, 판매인 등 의견 반영해 제재최 장관 6일 이통3사 CEO 만나 보조금 관련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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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3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각 통신사들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하고 제조사 및 판매인,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한다.지난 연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제재를 받은 이통3사는 연초부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1월 휴대폰 번호이동 건수는 약122만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약 4만여 건이 이동한 셈이다. 이는 방통위 시장과열 기준인 2만 4000건을 크게 넘겼다.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기관인 미래부에 이통3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최소 30일 이상, 분실, 파손 등의 사유를 제외한 기기변경과 신규모집 금지 및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를 건의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45일 안팎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 의견 제출이 마무리 된 이후 제재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고 정도에 따라 1/2까지의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로 인해 제조사나 유통·판매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휴대폰 개통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경우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되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와 판매점, 소비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일수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미래부는 오는 6일 최문기 장관이 이통3사 CEO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미래부는 "이번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통신정책 현안과 관련, 정부와 통신업계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날 만남은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조금 경쟁 및 영업정지 관련한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