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환경시설공사 두 곳서 서로 들러리 '담합'공정위 121억 과징금 및 전현직 임원 2명 고발
  •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입찰 담합으로 121억2000만원의 과짐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두 회사가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LH가 발주한 두 현장 입찰에서 사전에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힝했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 했다.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를 작성·제출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94.00%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들의 야합은 LH가 발주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해 94.53%의 높은 투찰률로 코오롱글로벌이 순서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