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주택 가입조건 완화담보인정비율 80%까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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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올 1월 출시된 전세금안심대출은 가입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주보는 가입기준을 완화, 다가구·다세대 세입자의 이용 문턱을 낮췄다.
12일 대주보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70%에서 75~80%로 상향조정했다.
전체 LTV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대폭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 경우 최대 10~30% 보증료 할인을 해주도록 했다.
대주보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반환보장과 저리의 전세대출 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