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선 "주주 사퇴 요구는 섣부른 주장"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주)효성 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형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주 사퇴 요구는 섣부른 주장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재벌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직 사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효성그룹의 회장 일가 역시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주)효성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석래 회장,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이사 선임 등의 주요 안건 전부를 즉각 철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사회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효성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한민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 최중경 사외이사 후보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과 같은 경기고 동문으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민구 감사위원회 의원 후보 역시 경기고 동문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 위원 및 2009년부터 (주)효성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며 (주)효성에 대해 이사선임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재계관계자들은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사퇴 거론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효성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내용은 과거 정부 정책 때문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조세 포탈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 측은 "배임 혐의 역시 누적된 회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지 개인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며 주주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효성 측은 이번 이사진은 기업 이익을 극대화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구성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된 일이며 오너이고 오너 가족이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돼야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며 회사 발전을 위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