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순"차익실현 기회 줄고 있어 계획 있다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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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들이 평균 3000만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013년 수도권 소재 아파트경매 낙찰건수는 총 9333개로 평균 낙찰가는 2억82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물건의 올 3월 말 평균 하한가는 3억1836만원으로 이보다 3576만원 높다.


    따라서 낙찰자들이 현시점에서 시세대로 재매각할 경우 평균 3600만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다. 수익률로 단순환산하면 12.7%에 달한다.


    하한가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층수와 입지에 따라 차익과 수익률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동 아파트 경매의 경우 김모씨가 감정가 47억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25억5999만원을 응찰가로 써내 낙찰받았다. KB부동산 기준 3월말 현재 이 물건의 하한가는 31억5000만원, 상한가는 41억5000만원이다. 하한가로 매매하면 6억원, 상한가면 16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자들의 평가차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찰된 서울 소재 아파트 물건은 모두 2135개였다. 이 물건들의 평균 낙찰가는 평균 4억4097만원, 평균 하한가는 4억8993만원에 달했다. 아파트 1채당 4897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강남3구는 지난해 낙찰된 305개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가 8억7871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2배 가까이 높았으나 이들 물건의 시세 평균 하한가가 9억6046만원을 기록, 아파트 1채당 8175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낙찰자들의 평가차익이 인천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낙찰된 경기도 소재 아파트 경매물건은 5630개. 이들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는 2억5038만원, 평균 시세 하한가는 2억8002만원으로 아파트 1채 당 발생한 평가차익은 2964만원이었다.


    인천의 경우 1억8266만원의 낙찰가, 2억819만원의 평균 하한가를 각각 기록, 2553만원의 평가차익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낙찰돼 배당을 거쳐 종국까지 마무리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모두 364개다. 이들 물건의 평균 낙찰가는 2억5164만원, 평균 시세 하한가는 3억2245만원을 기록 중이다. 아파트 1채 당 7080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인천 평가차익이 24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서울은 1억63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경기도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오른 4836만원의 평가차익을 기록 중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경매를 통해 평가차익을 거둔 낙찰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지난해 중순까지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가 아파트 가격하락을 유발했고 당시 저점 매수에 나섰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 나오는 아파트 경매물건은 예전의 낮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가 매겨져 있어 평가차익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물건이 소진되는 속도도 빠르다"며 "이에 따라 평가차익을 얻을 기회 역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파트 경매입찰 계획을 가졌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0~2013년 들어 경매 낙찰된, KB시세가 존재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물건 중 잔금납부와 배당을 거쳐 종국된 2만8651개를 별도로 추출해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