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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국정운영의 제1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 줄이기에 나선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농식품 분야 등록규제의 12%, 2016년까지 20%의 규제를 감축기로 했다. 농식품 관련 분야 81개 법령과 940건의 행정규칙이 대상이다.
우선 △전통주 시장 참여 대상 확대 △한약재 생산자에 대한 가공·유통 진출 허용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20명으로 20% 증원키로 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조백희 농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규제 완화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식품 가공분야 등에서 농민이나 법인이 겪는 불편사항이 많다"며 "식품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