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위반...선사측, 자진반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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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위해 인천해운항만청이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해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해진해운 측은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