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 체결…주2회까지 직항편 운항
  • 국토교통부는 28~29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이 항공협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양국 항공사의 양국 간 직항 취항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양국은 직항편을 최대 주 2회 운항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양국 항공사가 상대국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좌석 공동 판매)를 통해 항공권 예약과 발권 등의 여행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합의했다.

    타지키스탄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중앙아시아 동쪽의 내륙국가다. 110여명의 교민이 살고 있고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출 규모는 4400만달러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은 총 93개국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지키스탄은 개발사업의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라며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