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이후 적격심사 진행..6월 주파수 경매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했다. 

    1일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기간통신사업(LTE TDD 기술방식) 허가 신청에 따른 2.5㎓대역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2월 27일 주파수 할당 마감기한을 넘겨 사업자 신청을 철회, 3월 20일 다시 허가신청을 했다. 



할당하는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월에 공고한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돼 최저경쟁가격이 변경됐으며 이외에는 동일하다.

공고 내용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은 휴대인터넷(WiBro) 또는 이동통신(LTE TDD)중 하나를 선택, 신청하면 된다. 

주파수할당 신청 기한은 공고 이후 1달 이내며 신청 자격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된다.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하며 경매방식은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이동통신(LTE TDD)의 경우 2627억원, 휴대인터넷(WiBro)의 경우 489억원이다.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627억원이 적용된다.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청을 한 KMI에 기 제출한 주주들의 2012년 결산재무재표 자료를 2013년도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KMI는 245개 주주들로부터 결산재무재표 자료를 다시 받아 오는 12일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KMI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미래부는 허가적격심사에 들어간다. KMI는 올초 심사에 통과한 바 있어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