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피하려고 유진 통한 우회적 인수 감행"
  • 동부증권이 회사채를 편법으로 인수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부증권 '뒷거래'에 유진투자증권이 깊숙히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 유진투자증권 통한 우회적 인수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동부증권이 동부제철을 비롯한 동부CNI, 동부건설 등 동부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규정보다 많이 인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진투자증권을 통한 우회적 인수였다. 유진투자증권은 동부 계열사가 회사채를 인수한 뒤 다시 동부증권에 매각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할 수 없다. 또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도 될 수 없다.

     

    당국은 동부증권이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한 우회적 인수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증권사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제재절차를 밟아 150일 이내에 임직원이나 기관에 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