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확정온라인쇼핑 물동량 매년 8% 급성장 "차량 부족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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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화물차 신규 공급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전환 이후 신규허가 제한으로 운수시장 차량 수급 상황이 개선됐지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시장의 물동량이 매년 8%쯤 급성장하면서 차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공급 대수와 대상, 공급방법, 조건 등은 수급 상황을 분석해 따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견인·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규 공급을 신청하면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라며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서비스 수준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