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방통위 9월말 조사 시작
유출 적발시 엄중 처벌
  • ▲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서류, 신분증 사본 등 문서 810부가 무단방치된 모습.ⓒ연합뉴스
    ▲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서류, 신분증 사본 등 문서 810부가 무단방치된 모습.ⓒ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G마켓,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배송까지 전과정에 거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의 관련 업체에도 
이용자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9월 말부터 방통위·안행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수칙상의 보호조치 집중 조사한다.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