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름철 성수기 앞두고 실태 조사 착수운송약관 및 피해승객 보상 등 집중 점검
  • 항공권 환불불가조항, 취소수수료 표기, 법률상 불공정성 치유, 주요사항 한글 기재 등 국내 취항 중인 외국계 항공사 이용객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소비자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항공소비자 피해구제접수 총 482건이다. 이중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352건으로 73%를 차지해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에 이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들을 파악할 예정이다.

    외항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사항 점검 주요내용은 ▲운송약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 ▲한국어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등이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