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적발 내용 및 실제 수사 내용 차이 있을 수도... "처분 내용 아직 결정 못내려"
  •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의 대기·수질·폐기물 특별 점검에서 10개 대기업 사업장이 38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드러났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塗裝)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했고, 폐유 20ℓ를 빗물관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7건을 위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鑄物) 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장치가 고장났는데도 공장을 계속 가동했으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 5건이 적발됐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폐수배출 기준을 초과했고 효성의 용연 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고 폐유를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LG화학 청주공장, 삼성토탈 등도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지적됐다.
    이들 업체는 추후 정확한 수사를 거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된다.


    업체별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지정폐기물 유출 및 보관 부적정 사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수무단배출 배관설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6건, TMS(수질자동측정기) 부적정 운영 2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반의 적발 내용과 실제 수사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기업이 정확히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1년에 4차례 특별 점검에 나서며, 단속반은 지방의 감시단 요원으로 구성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