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한국공항에 450억원 추징금 부과
  •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의 자금담당 직원이 7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횡령해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81억원)의 5배에 달하는 4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공항은 전직 자금담당 직원 정 모씨가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759억5670만원(자기자본 대비 31.17%)을 무단 인출하는 등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해 검찰이 이를 지난 4월 18일 공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정씨는 2004부터 약 2년간 계열사인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출고,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후 지속적으로 거래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은 정씨가 2005년 10월 퇴사하면서 해당 주식을 회사에 전액 입고해 현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이 거래가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명의 신탁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법인세 270억원(강서세무서)과 증여세 180억원(부천세무서) 등 총 450억2137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8.3%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또한 한국공항은 4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2달이나 늦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횡령 사실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달 4일까지 결정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국공항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한국공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자금담당 직원에게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 모씨를 고소한 상태다"며 "법정 기간 내 징수유예를 신청해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