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입량 2.3배 늘리고 관세율 낮추고...육류관세 대폭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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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오는 2017년까지 '쌀 관세화'를 5년간 유예받았지만 의무수입량은 2.3배로 늘어났다.
WTO 회원국들은 19일 개최된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승인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유예 시한이 끝난 지난 2012년부터 유예 연장을 주장하며 8차례나 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협상을 벌여왔다.
쌀 관세화를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필리핀과 같은 처지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 5천톤으로 2.3배 늘리고 의무수입 쌀의 관세율은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또 모든 쿼터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쌀 이외의 축산물 등 관심품목에 대한 육류관세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과 맺은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필리핀은 의무면제기간 종료 전에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되며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부는 20일 여론수렴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갖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