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못 갚아… 産銀, 채권회수 절차 착수
  • ▲ 유병언 계열사의 핵심 관계사인 (주)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연합뉴스
    ▲ 유병언 계열사의 핵심 관계사인 (주)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연합뉴스

    산업은행의 압박에 못이긴 '유병언 그룹' 핵심 관계사로 알려진 ㈜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천해지가 지난 20일 법인 명의로 법원에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회생관리 신청 요건 및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 천해지에 대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산업은행의 본격적인 채권 회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지난달 천해지와 아해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기한이익이란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경우, 만기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이런 권리를 잃게 돼, 당장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산업은행이 천해지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은 300여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다음 달까지 유병언 관계사의 은행권 여신 2800억원 가운데 9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해지는 작년 말 기준 결산보고서 기준 자산 1780억원, 부채 976억원, 영업이익 54억원 규모의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드러나면서 채권단이 천해지를 비롯한 ㈜아해(현 ㈜정석케미칼) 등에 대한 채권 회수에 착수하면서 천해지에 대한 금융압박도 시작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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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