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국토부 '부적합'·산업부 '적합' 소비자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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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싼타페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 매우 혼란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12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적합조사를 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히면서, 싼타페(2.0 2WD)의 복합연비는 신고치(14.4km/ℓ) 대비 8.3% 낮아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했다고 판정했다.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 판정과 상반된 부처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차종 구입 고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을 공식 사과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넘게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다"면서 "국토부가 2013년 처음으로 국산 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혼선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2013년 연비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상이했다"며 "이에 대한 업계 등의 문제제기로 실시한 국토부의 재조사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버 등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내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시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해 당황스럽고 고객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며 "정부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라며,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