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비과세·카드 공제 확대로 내수경기 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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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가처분소득이란 소득 중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여기에 사회보장금·연금 등을 보탠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가지 종류의 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임금 인상과 배당 촉진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쓴다는 전략이다.먼저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리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가령 올해 평균임금이 지난 3년간 임금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 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을 평소보다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셈이다.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같은 목적으로 만든 세제다. 이는 기업의 투자·배당·임금상승을 독려하기 위한 벌칙(패널티)과 같은 개념이다. 기업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증가·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배당을 촉진하기 이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8월 중 마련된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시켜, 주요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고령층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줄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형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인데 이를 4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3000만원을 예금해 연 75만원(이자를 기준금리인 2.5%로 가정했을 때)의 이자를 세금 없이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00만원을 맡겨 연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까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게 된 셈이다.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15% 소득공제 혜택도 2016년까지 2년 연장한다.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기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기대했던 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접근을 두고,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만으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개입해 가계소득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