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법인 ·임원 7명 검찰 고발...누적 과징금 1조 육박
  • ▲ ⓒ제공=철도시설공단
    ▲ ⓒ제공=철도시설공단

     

    '빅7'을 포함한 국내 28개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집단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체 공사비 8조3천억 중 담합 금액만도 3조6천억이 넘는 전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짬짜미다.

     

    공정위는 건설사 담합건으로는 최대, 역대 과징금 부과규모로는 두번째 수준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0년 이후 건설사에 부과된 누적 과징금은 9453억까지 증가해 1조원에 육박했다. 건설사는 6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삼성물산에 가장 많은 8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림산업(647억원)ㆍ현대건설(598억원)ㆍSK건설(248억원)ㆍ동부건설(220억원)ㆍ한진중공업(206억원) 등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포스코건설(199억원)ㆍGS건설(193억원)ㆍ롯데건설(169억원)ㆍ두산중공업(166억원)ㆍ현대산업개발(166억원)ㆍ두산건설(126억원)ㆍ대우건설(122억원)ㆍKCC건설(118억원) 등은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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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또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입찰담합과 관련해 15개 건설사 법인(금호산업ㆍ동부건설ㆍ두산건설ㆍ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ㆍ삼성물산ㆍ삼환기업ㆍ쌍용건설ㆍSK건설ㆍGS건설ㆍKCC건설ㆍ한진중공업ㆍ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구분할을 주도한 '빅7' 건설사(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SK건설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의 담당임원 7명도 검찰에 고발한다.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대림산업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쌍용건설ㆍSK건설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 등 9개 건설사 법인은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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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철도시설공단

     

    2006년부터 추진돼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8조3천52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13개 공구, 대안ㆍ턴키 방식으로 6개 공구 등 총 19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발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빅7' 건설사들은 2009년 7월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내기 직전인 같은 해 6월 13개 전체공구를 분할해 낙찰 받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낙찰 예정자 이외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낙찰 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이전에 설계 금액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서 실행에 나섰다.

     

    3개 대안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사들끼리 모여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우는 등의 담합을 저질렀다.

     

    특히 차량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서울 광화문역 근처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 사가 투찰해야 할 투찰률을 합의하기도 했다.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건설사들이 담합하는 과정에서 1개 회사가 1공구만 공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도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28개 회사가 똘똘뭉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 확인됐다"며 "당시 건설사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카르텔을 일삼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벌어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 23일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면서 중복된 제재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