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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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이스피싱'대출 피해액을 3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9일 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29일 시행된다.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간도 크게 줄었다. 종전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렸던 반환 소송 기간이 이번 개정으로 2~3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절차는 피해액을 송금·이체한 대포통장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 후 대포통장에 대한 2개월간의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금융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계좌로 받게 된다.  

     

    당국은 또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금감원 측은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금감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