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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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재개편안을 통해 체크카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는 기존 15%로 2016년까지 2년간 유지된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액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원이다.
그렇다면 체크·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시 유리할까? 소득공제율만 봐서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해 보이지만, 소비 패턴에 따라 체크·신용카드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좋다.
일단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해당된다. 연소득의 25%까지는 포인트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좋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2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반면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낫다.
즉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도 모두 받으려면 연 2250만원을 쓰되 신용카드로 125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적절히 나눠 사용하면 된다.
2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포인트를 쌓는 게 더 유리하다.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늘려봐야 공제한도(300만원)에 걸려 더 이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