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운임에 30배 부가운임 징수


  • 코레일은 부정승차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각 역에서 상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정승차 과다 발생 역의 경우 전담반을 배치해 집중 점검도 진행 중이다. 타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과 매분기 합동단속도 병행하는 등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습적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그 횟수를 조사한다. 이후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운임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족의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국가유공자용)를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A씨를 적발했다. 코레일은 A씨의 과거 32회 부정사용을 확인한 뒤 부가운임 120만원을 포함해 총 124만원을 징수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라며 "기본을 지키는 사회 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